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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르기즈공화국에 방문한 일반여권소지자 한국인은 '관광목적'으로 머무는 경우 6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. 또한 그 기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60일이 초과한 후에도 다시 머물러야 하면, 다른나라로 국경을 잠시 넘고 난 후 돌아오면 다시 그 기간이 갱신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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